나경원 “개헌안 조국이 발표,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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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3월 22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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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왼쪽부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경원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두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격돌했다.

22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나 의원은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의한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어렵다는 것은 모두들 아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것은 선거용 개헌, 압박용 개헌 발의 아니냐. 또 형식 자체도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했다. 이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그런데 발의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헌법 128조 1항에 대통령이 발의하도록 되어 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 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도 개헌 공약을 했다"라고 반박했다. 헌법 128조 1항은 대통령의 헌법개정 발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이 발의하더라도 국회의 2/3가 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회가 결정하는 거다. 대통령이 발의하고말고를 국회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대통령 발의도 하나의 참고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된다. 그런데 논의 속도가 너무 늦고 너무 생산성이 없고 법안 하나도 통과를 못 시킨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나 의원은 "지금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개헌 선거로 바꾸겠다는 것 밖에 더 보이냐. 왜 지방선거 시기에 꼭 집착을 해야 하냐"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돈을 아낄 수 있다. 이거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개헌안은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국회가 어찌 됐건 대통령 논의안도 참고해서 국회가 안을 만들면 된다. 대통령 발의 가지고 시비 걸지 말고. 국회가 자기 안을 빨리 만들면 된다"라고 했다.

진행자 김어준이 '지방선거 맞춰서 하자고 한 건 처음 요구한 건 자유한국당 아니었냐'라고 묻자 나 의원은 "자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예전에 대선 때 그랬다 시기 이야기를 하는데,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다"라며 "지금 서둘러서 국민개헌 하자고 청와대가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볼 새도 없이 (개헌안을) 내놓는 건 안 맞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6월 말까지 하자고 했다. 저는 어차피 헌정특위 활동 시안이 6월 말까지는 그때까지는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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