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영장심사 무산… 법원 “22일 시기-방법 재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변호사-검사만 출석해 심사하거나 서면심사-구인영장 재발부 중 선택
이명박 前대통령 불출석 의사따라 혼선

22일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 반에 열 예정이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해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잡을지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한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22일 오전에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법원은 법정심문과 서면심사 중 한 가지를 21일 결정하려고 했으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출석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가 결정을 하루 미룬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은 법정으로 불려 나올 수 있다. 불출석 의사를 한 차례 밝힌 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출석에 대한 법적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법원이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한다면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없고, 구인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기일이 열리면 변호인은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서를 21일 법원에 냈다. 구인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도 일반 피의자처럼 법정에 강제 구인하는 것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사법당국의 고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박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검사만 법정에 나오는 별도 심문기일을 다시 정할 수 있다. 또 다른 경우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검토하는 서면심사만 해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박 부장판사가 22일 오전에 서면심사를 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바로 검토에 들어가면 22일 밤늦게, 또는 23일 오전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별도 기일을 정해 다시 심문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영장심사 일정 자체가 지연된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이처럼 혼선에 빠지게 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불출석 의사만 밝힌 데서 비롯됐다. 통상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 영장전담판사는 곧바로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는 수용 여력이 별로 없는 데다 전직 대통령 2명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커 이 전 대통령이 이곳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 대신 동부구치소는 추가 수용할 여유가 있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과도 가까워 재판을 받기에도 용이하다.

정성택 neone@donga.com·권오혁·전주영 기자
#이명박#영장심사#무산#구속영장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