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 제한’ 토지공개념,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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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지방분권 2차 공개
개인 재산권과 충돌… 논란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국가가 토지의 소유 및 처분을 제한할 수 있는 ‘토지 공개념’을 담기로 했다. 토지 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 등을 마련해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의도지만 개인 재산권 등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지방분권 및 경제 분야의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하며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경제 민주화와 토지 공개념을 강화하고 실질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에서도 해석상 토지 공개념이 인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산권 등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공개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첨예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분권도 대폭 강화된다. 개헌안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기고, 현행 ‘지방자치단체’ 표현은 ‘지방 정부’로 바뀐다. ‘지방세 조례주의’도 새롭게 도입된다. 조 수석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도 조항과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도 신설된다. 현행 헌법에는 수도에 관한 내용이 없지만, 개정안에는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담겨 행정수도를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 수석은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개헌안#토지공개념#땅 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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