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소송전 번진 ‘반포1단지 재건축’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3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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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강남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조합 구성원 간 갈등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조합원 389명은 1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아파트 분양 기준과 재건축 사업비 등을 정하는 절차다. 소송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2293명)의 17%로 대부분 전용면적 107m² 소유자로 알려졌다.

이들이 반발하는 부분은 크게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 및 형평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다. 이 단지는 대지지분이 넓어 재건축 이후 조합원들이 전용 59m² 아파트와 좀 더 큰 아파트를 동시에 배정받을 수 있는 ‘1+1’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무조건 1+1 신청이 가능한 게 아니라 조합이 제한을 둔 것. 기존 107m² 소유자의 경우 재건축 완료 후 ‘전용 59m²+135m² 미만’을 신청하도록 했다. 소송 조합원들은 “조합이 그런 조건을 달아 놓고서도 나중에 일부 조합원이 59, 135m² 두 타입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줬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조합 안팎에선 이 같은 분란에는 규모별 소유자 갈등이 내재해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단지의 60%는 중소형 규모인 전용 84m²로 구성돼 있어 이들 조합원의 입김이 셀 수밖에 없다. 한 107m² 소유주는 “재건축조합이 중소형 소유자들에게 경도돼 조망권 등을 그들에게 유리하도록 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법에 따라 재건축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단지 내 LH가 소유한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시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 사전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면 조합원 1인당 권리가액이 높아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 소재 한 구청 관계자는 “이번 소송 결과 관리처분 총회가 무효화되면 관련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된다”며 “이로 인해 관할 구청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을 부과한다면 조합이 다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지난해 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서 벌어졌던 ‘속도전’의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는 재건축 단지들의 관리처분 총회가 줄줄이 열렸다. 12월 25일 송파구 진주, 26일 송파구 미성·크로바, 28일 서초구 한신4지구 재건축조합 등이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신청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진주아파트도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선정한 시공사 선정 관련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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