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 입사 전원 ‘직권면직’ 처분…사측 “모두 준공무원 신분”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3월 15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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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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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부정합격한 이들이 전원 직권면직 처분을 받게 됐다. 총 226명에 달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그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그리고 속도를 내서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특히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 부정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 등 인사 조처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이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해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다.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다. 즉, 인사 조처를 받게 된 226명 모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준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면직처분이 가능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권면직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하지 않을 때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改悛)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등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들도 직권면직 처분 대상자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부정 합격 비위사실이 명시된 합격자 3명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15일 동아닷컴과 통화에서 “공공기관인 강원랜드 직원은 준공무원 신분”이라면서 “현재 청와대 입장 발표를 듣고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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