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I 변호사’시대 열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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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륙아주’ 첫 도입
법령-판례검색 시간-비용 줄여

법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인 ‘유렉스’ 검색 창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입력했다. 그러자 화면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과 민법, 형법이 표시됐다. 핵심이 되는 법령과 판례들은 중요도에 따라 각기 다른 크기의 원으로 그려졌다. 법 항목들을 누르자 보이스피싱 사건에 적용되는 각종 조항과 판례들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났다.

변호사이자 뇌과학자인 임영익 인텔리콘 대표가 27일 선보인 유렉스 프로그램 시연 동영상의 내용이다. 법률 서비스에 AI를 도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효용을 보여준 것이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대륙아주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와 ‘법률 AI 시스템 도입 협약식’을 체결했다. 국내 AI 변호사 시대의 개막을 알린 셈이다. 임 대표가 2009년 세운 ‘AI 변호사’ 전문 기업인 인텔리콘은 세계 법률 AI 경진대회(COLIEE)에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우승했다.

유렉스는 법률전문가용 프로그램이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알아서 법률적 의미로 바꿔 이해하는 자연어처리 기술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몰래 카메라로 여성의 다리를 촬영’이라고 입력하면, 유렉스가 이를 법률 용어인 “성폭력”으로 알아서 바꾸어 처리한다.

대륙아주는 유렉스 도입으로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령과 판례를 빠짐없이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까지 제시하면서 완성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희 대륙아주 대표변호사(56·사법연수원 18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펼쳐질 새로운 법률시장에선 AI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법률 서비스의 질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AI가 변호사를 대체해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 업무는 AI가 대체하지만 소송전략과 같은 전문 영역은 대체하기 어렵다”며 “AI를 다루는 주체는 결국 변호사인 만큼 변호사의 고유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AI가 보조·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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