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민법학 대가 곽윤직 명예교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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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학의 대가 후암(厚巖) 곽윤직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사진)가 22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유족은 곽 명예교수가 이날 오전 1시 반경 숙환으로 타계했다고 밝혔다.

충남 연기에서 태어난 곽 명예교수는 1945년 광복 직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해 1951년 졸업했다.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된 1958년 전임강사로 모교 강단에 섰다. 경성제대가 아닌 서울대 출신 최초의 법대 교수였다. 고인은 그전까지 일본 법학 교과서를 그대로 번역한 것에 지나지 않았던 법대 교재를 한국화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고인이 지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론’을 비롯한 민법 강의 시리즈는 국내 판례를 담아 한국인의 시각으로 쓴 최초의 민법 교과서로 인정받았다. 한국법률문화상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동옥 씨와 1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이며 발인은 25일 오전 8시. 장지는 충남 천안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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