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컵라면 70개·과자 등 강제로 먹게 한 해병대 선임병, 처벌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2월 13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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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시절 후임병에게 라면 등을 억지로 너무 많이 먹인 해병대 선임병이 제대 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조현호 부장판사는 13일 위력행사 및 가혹행위 혐의로 A 씨(2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해병대 복무하던 2016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2월 중순까지 생활반에서 신병 B 씨(22)에게 컵라면을 한 번에 2~4개 주면서 취침 전에 모두 먹으라고 강요한 혐의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70개가량을 억지로 먹게 한 것이 인정됐다. 과자와 우유 등도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모두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다른 후임병 C 씨(20)에게는 빌려준 가방 손잡이가 늘어났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속칭 ‘원산폭격’을 5분 동안 시키는 등 가혹행위 한 것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군 계급질서를 이용한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본다”면서 “단지 먹으라고 권하기만 했지 강제로 먹이지는 않았다”는 A 씨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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