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이기홍]사람이 빨간등이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차도와 인도가 나란히 있는 좁은 길. 사람이 차도로 한 발 내려선다. 순간 주변을 오가던 차들은 스르르 멈춘다. 미국이나 유럽의 도시에서 흔한 장면이다. 그렇다고 그곳 운전자들이 뭐 대단히 준법정신이 투철한 건 아니다. 보행자가 없을 때는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가는 차들도 숱하다. 다만 ‘사람이 빨간불이다’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을 뿐이다.

▷정부가 23일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보행자와 교통약자(어린이, 고령자)를 교통정책의 핵심 축에 두고,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2년까지 현재의 절반인 2000명대로 줄인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지금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만 정지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횡단보도 끝에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나타나는 횡단보도가 보행신호(녹색등)일 경우 지금은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그대로 지나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멈춘 뒤 보행자가 없는 걸 확인한 뒤에 천천히 통과해야 한다.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어든다.

▷1960년 1402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75년 포니 양산과 함께 마이카 시대가 시작되면서 급속한 상승곡선을 그리다 1991년 1만342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완만한 하향곡선을 그리다 2014년 37년 만에 다시 5000명 밑으로 줄어들었다. 여기엔 동아일보가 2013년 1월부터 펼친 ‘시동 꺼! 반칙운전’ 캠페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통전문가들의 평가다. 동아일보는 현재의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까지 6년째 경찰청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 중이다. 그럼에도 2016년 4292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야심 찬 안전대책이 나와도 시간이 지나면 실행 의지가 흐물흐물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 교통·산업 안전대책은 예외여야 한다.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지원해야 한다.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통학버스 운전사 자격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는 국회에서 1년 넘게 상임위 통과도 못 하고 있다.
 
이기홍 논설위원 sechepa@donga.com
#교통안전 종합대책#사람이 빨간불이다#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