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서 최저임금 쓴소리 들은 장하성 “대책 수혜자는 김밥집-정육점 사장님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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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 “서비스업 안정자금 대상 확대”
이틀전 고용부 발표내용 되풀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확산되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이 직접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에 장 실장은 뒤늦게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정책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기존 대책을 홍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실장은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해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월 190만 원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초과 근무를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서비스업 종사 사장님들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 근로자 급여 산정 시 초과근무 수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현재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월 13만 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기금은 휴일·야간 근무 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190만 원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기본급은 적지만 휴일·야간 근무 수당이 많은 경비원 등이 혜택을 받지 못하자 뒤늦게 대책 수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는 19일 고용노동부가 이미 밝힌 내용이다. 장 실장은 또 당정이 18일 발표한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도 언급하며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 수수료, 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장방문에서 자신에게 냉랭한 반응을 보인 김밥집 종업원을 의식한 듯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김밥집과 정육점 사장님들”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경제는 이 목적을 상실했다”고 했다. 이어 미국과 독일의 예를 들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 소상공인들이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장 실장은 “최저임금이 12.3% 올랐던 2007년에도 시행 초기에는 고용이 좀 줄어들었지만 석 달 뒤에는 회복이 됐고, 소득증대, 소비증대, 고용창출의 중장기 효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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