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오염된 주사제에 감염돼 사망한 신생아 4명의 주치의 조수진 교수(45)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당시 신생아 중환자실장을 맡았던 조 교수는 주사제 감염 과정에 관여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이날 낮 12시 45분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한 조 교수는 “관리 감독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유가족에게는 왜 사과를 안 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답변만 했다.
조 교수의 변호인 이성희 변호사는 “사건 당일 오전 신생아들의 호흡이 이상하다고 해 조 교수가 조치를 했고 뒤이어 항생제 투여를 준비했지만 적절성 여부가 사망 후에 나와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관리 감독 규정을 갖추지 않은 병원과 상급병원 인증평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해 유방암 수술을 받은 뒤 항암치료 중이며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었다. 조 교수는 오후 3시 10분경 서울지방경찰청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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