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음주운전자’ 제외…이유는?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2월 29일 13시 43분


코멘트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에 음주운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총 165만975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54만9223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만96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만2095명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사진=법무부 보도자료
사진=법무부 보도자료


음주운전자·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외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뺑소니(특가법도주)를 한 자 ▲난폭·보복운전을 한 자 ▲단속경찰관 폭행을 한 자 ▲차량 이용 범죄를 한 자 ▲약물운전을 한 자 ▲자동차 등 강·절취한 자 ▲허위·부정면허를 취득한 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