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은 총 165만975명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54만9223명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만965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6만2095명이다.
정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음주운전자·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자 외에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제외 대상은 ▲뺑소니(특가법도주)를 한 자 ▲난폭·보복운전을 한 자 ▲단속경찰관 폭행을 한 자 ▲차량 이용 범죄를 한 자 ▲약물운전을 한 자 ▲자동차 등 강·절취한 자 ▲허위·부정면허를 취득한 자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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