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5년 구형에 격분…피고인 대기실서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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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2월 14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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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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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는 14일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격분하며 피고인 대기실에서 “아아악!”이라고 괴성을 질렀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후 3시쯤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77억9735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68)가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을 부인하며 최종 변론을 하던 중 최 씨 측은 휴정을 요청했다.

최 씨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을 빠져나가다 검찰 측을 노려보며 무언가 말을 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를 당했다. 이어 최 씨는 피고인 대기실에서 10분 가량 머물던 중 “아아악!”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약간 흥분 상태라고 연락을 받았다. 휠체어를 타고 지금 휴식을 취하러 갔다고 한다”며 최 씨의 안정을 위해 25분 가량 휴정했다.

법정으로 돌아온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1000억 원대의 세금과 벌금을 물리는 것은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열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40년 간 지켜왔지만 그분은 단 한 푼도 받을 분이 아니고 검소함으로 살아온 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씨가 법정에서 격분하며 감정을 표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 재판에서 “못 참겠다, 죽여주세요”라며 “빨리 사형을 시키든지 하세요, 난 더 살고 싶지도 않아”라고 외치며 오열했다. 최 씨는 당시 변호인들이 달래도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격하게 울부짖고 발을 동동 구르며 대성통곡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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