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中企는 구인난에 문 닫을 판…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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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택 중기회장 등 호소문 발표

국회 찾아간 박성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집행부가 12일 국회를 찾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담이 과도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 찾아간 박성택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왼쪽)과 집행부가 12일 국회를 찾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을 만나 근로시간 단축 시 중소기업 부담이 과도해진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근로시간 단축은 영세 중소기업이 고사 위기에 직면할 심각한 사안이다. 영세 중소기업은 사람을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 근로시간을 단축하라는 건 공장을 돌리지 말라는 뜻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어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호소문을 전달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청와대와 정부, 여당(당정청)이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을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해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무산된 근로시간 단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호소문에서 “전체 근로자의 40%가 몸담고 있지만 구인난을 겪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가 합의하면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 인력은 16만 명으로 집계됐다. 대다수가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는 생산직과 지방 사업장, 뿌리산업 분야라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김문식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특별연장근로는 2015년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사안으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노사 합의하에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두 배로 올리지 말고 현행(50%) 수준을 유지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들은 “인력난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할증률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중복 할증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연 8조6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단체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제대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박 회장은 “국회 환노위 위원장을 8차례나 만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환노위 의원 대다수가 노동계 출신으로 국회에서 기업을 대변할 의원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홍 환노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계와 만나 “중복 할증 문제는 일부 반대 의원을 설득해 기존안(50% 유지)을 유지하겠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허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영세 사업자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날 중소기업계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중기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면서 정부 부처 내 의견수렴 과정에서 중소기업계가 소외됐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이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을 대변해 국회와 정부에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잡고 연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세진 mint4a@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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