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편의점서 불 지른 50대 ‘3도 화상’ 사망…3도 화상, 어느 정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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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22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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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부산 편의점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남성이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도 화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다.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따르면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3도 화상으로 구분된다. ▲1도 화상은 표피층만 손상된 경우 ▲2도 화상은 표피 전부와 진피의 대부분이 손상된 경우 ▲3도 화상은 진피의 전층과 피하 지방층까지 손상된 경우다.

학자에 따라 ▲1도 화상을 표재성 화상 ▲2도 화상을 부분층 화상 ▲3도 화상을 전층화상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부분층 화상을 세분해 표재성과 심재성으로 나누기도 한다.

사진=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사진=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사진=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사진=보건복지부, 대한의학회


3도 화상은 화염·증기·기름·화학물질·고압 전기에 의해 생길 수 있다. 표피, 진피의 전층과 피하지방층까지 손상이 파급된 상태로서 창상부위의 조직괴사가 심해 부종이 심한 편이지만 오히려 통증은 별로 없다. 통증을 전달해야 하는 신경말단이 파괴되었기 때문.

한편, 22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조모 씨(53)는 21일 오후 1시 10분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생수통에 담아 들고 들어왔다. 조 씨는 편의점 업주(55·여)에게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후 편의점 안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냈다. 편의점 주인 등은 대피해 다른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은 조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2일 오전 2시 2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유족과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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