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1000% 조영남 작품” 법정 출석까지 하며 적극 도왔으나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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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8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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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代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72)가 미학 전문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54)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18일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학을 전공한 진 교수는 지난해 5월 ‘조영남 그림 대작 논란’이 점화 됐을 때 연일 트위터를 통해 “대작이 아닌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설명을 올리며 조 씨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시 진 교수는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도, 개념미술과 팝아트 이후 작가는 콘셉트만 제공하고, 물리적 실행은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게 꽤 일반화한 관행이다. 앤디 워홀은 ‘나는 그림 같은 거 직접 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자랑하고 다녔다. 미니멀리스트나 개념미술가들도 실행은 철공소나 작업장에 맡겼다. 작품의 콘셉트를 누가 제공했느냐가 핵심이다. 그것을 제공한 사람이 조영남이라면 별 문제 없는 것이고, 콘셉트마저 다른 이가 제공한 것이라면 대작”이라고 설명하며 “하지만 미술에 대한 대중의 관념은 고루하기에 여론재판으로 매장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썼다.


진 교수는 하루 10개가 넘는 트윗을 올려가며 조 씨 대작 논란에 대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조 씨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까지 출석해 “1000% 조씨의 작품”이라며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조수를 고용하는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예술적 논리를 시장에 관철시키는 것이다. 알려진 작가들은 거의 조수를 고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18일 선고공판에서 조 씨의 그림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조 씨는 선고 후 한 매체를 통해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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