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여배우 성추행 절대 아냐, 바지에 손 넣은 적 없어…증거도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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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7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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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막돼먹은 영애씨‘ 방송 캡처
tvN ‘막돼먹은 영애씨‘ 방송 캡처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가 "성추행을 한 바 없다"며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은 적 없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조덕제는 부인과 함께 17일 스포츠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여배우를 절대 성추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수십명의 스태프들이 두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저지를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콘티에 맞는 수준에서 연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로 남아있다"며 "해당 영화에서 여 주인공은 심각한 가정 폭력에 시달리며, 시어머니로부터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가련한 여인이다. 또한 해당 장면은 가학적이고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 폭행하다가 겁탈(부부강간)하는 씬이다. 설정 자체가 로맨틱하거나 아름다운 장면이 전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상의 찢는 장면은 여배우와 이미 상의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조덕제는 "배우가 극중 등산복 상하의를 입고 있었는데, 당초 약속은 '바지를 찢는다' 였다. 그런데 등산복 바지가 질겨서 '찢어지는 재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정해 등산복 상의를 (찢기 용이한) 티셔츠로 갈아입어, 그것을 찢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여배우는 감독의 장면 설명 이후 티셔츠로 갈아입고 왔다. 시나리오, 콘티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고, 재판부에도 제출한 상황이다"라며 "영화 메이킹 화면에 감독이 옷을 찢는 장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정확히 담겼고, 감독조차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여배우 바지에 손을 넣었냐는 질문엔 "절대 바지에 손을 넣은 바 없다"며 "1~2m 거리에서 촬영감독과 보조 등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좀 더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스태프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내가 그 4분 간의 촬영 시간 동안 대본에 있지도 않은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상대의 신체를 만지는' 성추행을 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답했다.

이어 "어떤 스태프도 내가 바지에 손을 넣었다고 증언하지 않았고 영상에서도 바지에 손을 넣는 모습은 없었다"며 "여배우는 '앵글이 안 잡히는 곳에서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해당 촬영은 4분이었고, 촬영 후 감독이 와서 '여배우가 불만이 있다고 한다.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여배우는 조덕제에게 "소품이 아닌 개인 소유의 브래지어인데 이렇게 심하게 찢으면 어떡하냐. 너무 격한 거 아니냐"라고 따졌고, 이에 조덕제도 '연기 지적'에 기분이 상해 언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당시 여배우는 성추행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조덕제가 말했다.

해당 촬영 이후 여배우가 화가 나 촬영을 못한다고 했고, 조덕제는 여배우를 제외하고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직접 사과를 했다고 한다.

조덕제는 "'어쨌든 내가 나이도 더 많은 남자인데, 나보다 어린 여배우가 격한 장면을 촬영하다가 기분이 상했다고 하니, '언짢은 게 있으면 풀고 가자' 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으로 둔갑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배우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이유에 관해선 "여성의 신분으로 '겁탈 씬'이라는게 부담스럽기 마련이다. 아무리 연기라고 심적으로 괴로울 수 있다. 배우가 머릿속으로 그린 '수위'는 조금 더 낮았다거나 해서 억울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겠나. 하지만 그 심정에 '사실과 다른 것'까지 가미되어 상대 남자배우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간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올해가 내 배우 데뷔 20년 차다.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한다"고 털어놨다.

향후 계획에 대해선 "유죄를 예상하지 못했다. 대법원 상고장은 2심 판결 이후 제출했다"며 "자료와 증언을 명백히 가지고 있다. 최선을 다해 내 무죄를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배 여배우의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여배우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배우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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