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증거인멸 우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與野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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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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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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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3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이 가능해졌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을 통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과정에서 국민들께 사과하기는커녕 범죄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면서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존중하며, 민주적 가치가 만개하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정면 위배한 이번 결정은 법원이 정치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엔 인권도, 법도, 정의도 없었다. 사법부에 조종이 울렸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없애고 재판절차를 통해 진실규명을 하려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고, 정의당은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발적 팬클럽인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는 “분하고 원통해서 어떡하느냐”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해당 혐의 관련자들의 1심이 모두 마무리된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향후 더 속도를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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