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염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언제까지 구속 가능?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7시 27분


코멘트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원이 16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 최장 6개월간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내년 4월 중순까지 연장이 가능해진 것.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구속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비협조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불출석한 점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불출석한 점 △다른 국정 농단 사건 재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증인 출석을 거부한 점 등을 이유로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와 SK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이미 기재돼 있고 사실상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이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고심 끝에 박 전 대통령에게 추가 영장을 발부하면서, 앞으로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된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