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훈 판사, ‘태도 불량’ 우병우에 “증인에게 액션 말 것, 몇 번 참았다” 호통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6시 59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0)이 13일 본인 재판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여 재판부에게 엄중 경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부위원장은 2014년 공정위가 영화계 불공정거래 의혹을 조사할 때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E&M에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 전 수석이 당시 CJ는 왜 고발하지 않냐고 물어봤다”며 “(저는)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었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는 말도 들었냐”는 질문에도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의 증인신문 중 허탈하다는 듯한 미소를 짓거나 당혹스런 표정으로 증인석을 바라봤다. 또 변호인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인도 증인신문 중 고개를 가로젓는 등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영훈 판사는 “증인신문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라”며 “피고인은 특히”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영훈 판사의 경고에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고 고개를 숙인 뒤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가영 동아닷컴 기자 kimga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