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작된 세월호 30분, 박근혜 구속연장 사유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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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0월 13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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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페이스북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건 보고 시점이 조작됐다는 청와대의 의혹 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된 '세월호 30분' 어떻게 이런 천인공노할 조작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할 수 있었을까요"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 재판을 농간해 구속기한을 넘겨 불구속 재판을 받으려는 그러한 태도도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며 "제발 마지막 모습이라도 대통령다웠으면 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작된 세월호 30분도 구속연장의 사유가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연장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1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지난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며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문건에는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박 전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점이 오전 9시 30분으로 돼 있었으나, 6개월 뒤인 10월 23일 수정 보고서에는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수정돼 있었다.

또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바꾸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참사 석 달 뒤 불법 개정한 정황도 발견됐다. 임 실장은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제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내용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해 13일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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