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法 “범행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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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9월 22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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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동아일보DB
사진=8살 초등생 살해 주범과 공범/동아일보DB
인천 8세 여자 초등생을 유괴한 뒤 살해한 고교 자퇴생 김모 양(17)에 징역 20년, 공범인 재수생 박모 양(18)에게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인 주범 김 양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상 김 양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이다.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방조 대신 살인죄로 죄명이 변경된 재수생인 공범 박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3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양은 현행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을 선고했고, 박 양도 비록 소년범이고 초등생을 살해하는데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잔혹성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주범 김 양은 지난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 박 양은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양에게 징역 20년, 박 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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