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롯데마트 내쫓은 중국의 ‘근시안’ 사드 보복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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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어제 “중국 롯데마트가 최근 매각 주간사회사로 골드만삭스를 선정하고 중국 내 점포 매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롯데슈퍼를 포함한 112개 점포 전체를 매각한다는 것이 롯데의 방침이다. 중국 롯데마트는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뒤 중국 당국의 영업정지 등 보복 조치에 시달려왔다. 현재 중국 내 점포 112개 중 87곳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고, 나머지 점포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2008년 6월 중국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9년 만에 사업 철수 결정을 내렸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도를 넘어섰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처럼 기업의 사업 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것은 예사로 볼 일이 아니다. 지난달 현대자동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차가 중국 내 생산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국 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보복 행위를 보면 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한 최혜국 대우 조항 등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이 소탐대실의 근시안적 처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산업계에서는 중국 투자를 줄이고 동남아 등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정치와 경제를 따로 보지 않고 기업 활동에 대해 보복하는 것은 명백히 외교와 국제 무역 관행을 무시한 것이다. 세계는 2012년 일본과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충돌했을 때 중국의 보복 행위를 기억하고 있다. 상식을 무시한 사드 보복이 계속된다면 국제 사회에서까지 반중(反中) 감정을 키우게 될 뿐이다.
#롯데그룹#중국 롯데마트#중국 보복 행위#한중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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