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무단횡단 일가족 ‘쿵’…운전자 과실이 80%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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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4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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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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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운전 도중 무단횡단을 하던 일가족 3명을 친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운전자 과실 80%라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다.

지난 20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무단횡단 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의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19일 오후 8시 38분에 무단횡단 중이던 일가족을 충격하였다”라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는 야간에 비가 오는 환경에서 왕복 5차선(진행방향 3차선, 반대 방향 2차선)을 주행하던 중이었다. 그는 저속 주행 중이던 반대편 차선의 차량 후미에서 일가족이 나타나 중앙선을 넘어 무단횡단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을 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가족은 30대 성인 남녀 각 1명과 5~6세 여아 1명이었다.

그는 “다행히 경찰로부터 피해자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막막하고 앞으로 벌어질 사고 마무리에 대해서도 두렵기만 하다”라고 말했다.


블랙박스 영상에서 보행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지적하는 누리꾼도 있었지만 블랙박스 화면과 운전자의 시야는 전혀 다르다며 운전자를 응원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A 씨는 23일 해당 커뮤니티에 ‘후기 그리고, 부탁과 변명’이라는 제목의 글을 다시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그는 22일 경찰서에서 출석해 조서를 작성했다. 여아는 얼굴에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어 뇌진탕 여부를 지켜봐야했고 어른 2명은 부상, 특히 여성은 12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A 씨는 교통범칙금 납부 통고서(벌점 10점, 벌금 4만원)를 받았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A 씨는 보험사를 통해 “현재 제 상황이 법적으로만 따지면 과실비율이 (운전자)8:2(보행자)가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다”라고 전했다.

양쪽 1차선에 불법주차가 다수 되어있는 번화가의 왕복차선이며 보행자가 집단인 요소 등을 감안할 때 운전자의 과실이 80%라는 것이 보험사의 판단이라고 한다.

A 씨는 “그 사고 이후 현재까지 이틀에 한 번 꼴로 밖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식사 역시 억지로 챙기지 않으면 하루종일 굶고 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법적으로 제가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결단코 쓰레기 같이 운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제가 찍은 블랙박스 영상이 제가 겪은 현장보다 너무 선명하고 시야가 좋아서 깜짝 놀랐다”며 “사고가 발생했던 그 순간, 제가 피해자들을 인지한 것은 충격이 일어나기 직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의 해명에 따르면 전혀 과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방어 운전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전방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고 피해자가 있는 것을 충격 직전에 인지했다는 것.

끝으로 “야간에는 운전자의 상황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높아진다”며 “부디 무단횡단, 특히 야간 무단횡단은 그 위험성을 알고 경각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 중 상당수가 운전자 과실이 80%라는 보험사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이디 V****은 “저게 왜 운전자 과실 8이냐 반대로 되야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ㅅ****은 “최소 5대5 정도는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재영 변호사는 “운전자가 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라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가 아니면 보행자가 무단횡단 중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70%정도는 된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교통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의 과실은 최소 40%에서 최대 60% 정도로 보인다고 답했다. 그는 “빗길이었고 보행자가 나타나고 부딪히는 시간까지 약 3초정도 걸렸다”며 “앞을 잘 봤다면 피할 수 있었을텐데 못보고 부딪치는 순간 발견한 것 같다”며 운전자 과실을 60% 정도로 보았다.

이어 “30미터 이내 거리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가 빨간 불이면 운전자의 과실은 40%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며 “운전자 과실이 80%인 것은 뻔히 보이는 낮에 근처 횡단보도 없는 왕복 2차로 도로의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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