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어떤 절차 거쳐야 하나? 민간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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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24일 0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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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 지정될까.

임시공휴일 지정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인사처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공공기관·학교 등은 쉰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기업은 각 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휴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기업 간 온도차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4월 29일~5월 9일은 2일·4일·8일을 쉬면 최장 11일의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이를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월 23일 공개한 ‘중소기업 임시 휴무 계획 조사’에 따르면 250개 중소기업 중 30.4%가 단 하루도 휴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2일·4일·8일을 모두 쉴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8.2%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공서 공휴일을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던 만큼 향후 임시공휴일은 일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당시 발간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4일 매일경제는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에게 충분한 재충전 시간을 주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10월 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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