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제동걸린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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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합의한 내용, 위원장이 전체회의서 뒤집어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이 국회에서 돌연 제동이 걸려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의 반대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의 전날 합의가 하루 만에 뒤집힌 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 고형물을 전기로 쪄 피우는 제품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써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지만 담뱃세는 일반 담배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쟁점이 돼 왔다. 일반 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594원을 포함해 세금이 2914원인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한 갑에 개별소비세 126원을 포함해 세금이 1348원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담뱃세 인상을 주장해 왔다. 여기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국내 담배 총 판매량(36억6000만 갑)을 기준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 점유율이 4%에 이르면 담뱃세가 2270억 원 덜 걷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많이 팔릴수록 외국계 담배회사의 배만 불리게 된다”며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재위에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초 예정된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다. 기재위 통과를 미룬 조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반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들이 궐련형 전자담배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자칫 담뱃값 인상의 우려가 있어 좀 더 논의를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담뱃세 인상에 따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현행 갑당 4000원대에서 5000∼6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종 zozo@donga.com·홍수영 기자
#전자담뱃세#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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