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명숙 재판은 사법적폐”… 野 “대법원 판결 부정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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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9억 유죄’ 2년 만기출소… 정치권 다시 시끌

한명숙 마중나온 의원-지지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5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총 200여 명의 지지자가 몰려 한 전 총리의 출소를 환영했다. 의정부=김동주 기자 zoo@donga.com
한명숙 마중나온 의원-지지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5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문희상 의원 등 총 200여 명의 지지자가 몰려 한 전 총리의 출소를 환영했다. 의정부=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대법관 13명이 전원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관 전부가 곡학아세(曲學阿世)하고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정의가 마비됐다는 것이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한 13명의 대법관이 속된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또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말이 좀 심하다. 집권당 대표와 관련해 ‘또라이’ 표현을 쓴 것을 시정해 달라.”(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간 복역하고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73)를 놓고 정치권이 하루 종일 들끓었다.


○ 秋 “기소도 재판도 잘못”…野 “법치주의 파괴”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해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하면서부터 일기 시작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분(한 전 총리)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매우 안타까웠다”고 했다.

여기에 김현 민주당 대변인이 불을 더 지폈다. 김 대변인은 한 전 총리가 출소한 직후인 오전 5시 15분경 서면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때 추모사를 낭독했다는 이유로 한명숙 총리를 향한 정치보복이 시작됐다”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사법부를 정면 겨냥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며 추 대표를 일제히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며 자기들만 옳다는 이분법적 사고의 전형”이라면서 “구악 중의 구악”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여당 지도부가 3권 분립 체제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며 “정말로 한 전 총리의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 믿는다면 국정조사를 제안해 달라”고 역공을 폈다.

법사위에 출석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근거 없는 비난은 사법부의 신뢰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대법관으로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했다.

○ 추징금 8억8000만 원 중 250만 원만 환수

논란에 휩싸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5시 10분경 경기 의정부교도소 문 밖으로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찬 문희상 홍영표 정성호 민병두 유승희 유은혜 전해철 기동민 김경수 의원 등과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의원 20여 명을 포함해 지지자 200여 명이 한 전 총리를 맞았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상징색인 노란색 풍선이 출소 길을 장식했다.

한 전 총리는 수척해진 얼굴로 10여 분간 짧은 소회만을 밝혔다. 눈물을 흘리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짧지 않은 2년 동안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당당하게 열심히 살아 나가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2015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 선거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달러 등 9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추징금 환수팀까지 꾸렸지만 현재까지 한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 원만 추징했다. 한 전 총리 명의였다가 남편 이름으로 바뀐 아파트 보증금 1억5000만 원은 환수 대상이라고 법원이 판단했지만 한 전 총리가 불복해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사면받지 않으면 만 83세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박성진 psjin@donga.com·이호재·홍수영 기자
#한명숙#출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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