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년만에 非대법관 출신 대법원장… 사법권력 교체 신호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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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대법관 13명중 9명이 ‘선배’… 청와대 “관행 뛰어넘는 파격”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 대법관 10명 교체… 법조계 “판결 경향 달라질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15기) 지명은 대대적인 사법권력 교체의 신호탄이다.

역대 대법원장 13명 중 김 후보자처럼 대법관 출신이 아닌 경우는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 4대 조진만 대법원장 두 명뿐이다. 49년 만의 파격 인사다. 또 현직 대법관들과 사법연수원 기수로 비교했을 때 3기수 선배가 3명이고 4기수, 2기수, 1기수 선배가 각 2명씩이다. 경력과 서열을 중시하는 법원의 관행을 완전히 깬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만료되는 2022년 5월까지 이어질 대법관 10명과 헌법재판관 7명의 인사에서도 김 후보자 지명처럼 관행을 깬 파격과 발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 파격 인사 예상 못 한 대법원


대법원 측은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21일 김 후보자 지명 직후 “어제까지 대법원의 누구도 이런 전격적인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에서는 김 후보자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사법 정책과 행정, 법관 인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올 3월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외압 문제가 불거진 뒤 열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에서 김 후보자는 “법관 독립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선 법관 개인의 의지를 고양하고, 법관이 내외적으로 간섭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경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많은 법조인들의 전망이다.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장은 재판장을 맡는다.


○ “문 대통령, 사법 권력 싹 교체할 것”

13명의 대법관 중 문 대통령은 이미 조재연 대법관(61·12기)과 박정화 대법관(52·20기)을 임명했다. 두 대법관과 지난해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재형 대법관(52·18기)을 제외하면 문 대통령은 앞으로 10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신임 대법관 후보 전원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되므로 앞으로 임명될 10명의 대법관 모두가 김 후보자와 비슷한 성향의 법조인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전체 9명인 헌법재판관의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이미 문 대통령이 후보자로 지명한 이유정 변호사(49·23기)를 포함한 8명이 새로 임명된다. 이 가운데 야당 추천 몫인 1명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여당,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돼 있는 7명의 헌법재판관 인사에 문 대통령의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법 권력을 싹 교체하게 될 것”이라며 실제 이런 인사가 현실화될 경우 사법 권력의 쏠림 현상으로 심각한 사회,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문재인 정부#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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