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찾아간 이해진, 기업 지배구조 등 논의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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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공시대상 기업집단 분류… 공정위, 이해진 前의장 총수로 볼지 검토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전 이사회 의장·사진)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기업 지배구조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이 전 의장을 총수로 볼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동일인(총수) 지정신고를 해야 한다. 회사의 허위자료 제출 등의 잘못도 총수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네이버와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양쪽 입장을 확인하고 실무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공정위와 네이버 측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네이버 법무실장과 14일 오후 공정위를 방문해 기업집단과장 및 사무처장을 만났다. 기업집단과는 다음 달로 다가온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다. 네이버에서 이 전 의장 지분은 4%대에 불과하지만 공정위는 실제 경영권 및 인사권 행사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기준으로 자산이 6조3700억 원이지만 해외 자산을 제외하면 5조 원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네이버#이해진#공정위#창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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