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원포인트 회계]회계사가 본 동창모임 술값계산… 어떻게 나눠 내는게 합리적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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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성 강조한다면 N분의 1… 수혜자 원칙땐 많이 먹을수록
술값 더 부담하도록 배분… 경제력따라 부자가 더 낼수도

대학교 동창인 사회 초년생 3명이 모여 저녁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만난 이들은 회포를 풀기 위해 삼겹살집에서 만나 삼겹살과 소주를 마음껏 마셨고 20만 원이 적힌 계산서를 받았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눠 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N분의 1’로 나눠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 회계적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금액은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 원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회계에서는 간접 원가를 원가 대상(직장 초년생 3명)에게 배부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많이 먹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돈을 더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각자가 정확하게 몇 점의 삼겹살을 먹고, 몇 잔의 소주를 마셨는지를 아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또는 평소에 식성이 좋은 사람이 돈을 더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을 인과관계 기준이라고 한다. 인과관계 기준을 사용할 때 자원 사용(삼겹살과 소주)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과관계가 되는 변수를 잘못 찾아낸다면 큰 감정적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은 회식 당시에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싶었던 사람이 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먹고 싶다가 이번 회식에서 충분히 즐겼다면 그 사람의 만족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수혜 기준 또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 하는데, 원가 배분 대상이 간접 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 또는 각 수혜자가 받은 수혜비율의 정도에 비례해 원가를 배분한다는 기준이다.

세 번째로 고민해 볼 방식은 월급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20만 원이라는 돈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월급이 많거나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는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월급이 적은 사람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을 부담 능력 기준이라고 하는데, 원가 대상의 부담 능력에 비례해 배부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쪽이 간접 원가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방식이다. 이외에도 공정성 혹은 공평성 기준이 있는데 ‘N분의 1’ 법칙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실무에서 원가 배분은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분권화 정책에 따라 세분된 책임회계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간접비 또는 공통비를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책임단위의 손익에 큰 변화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은 시절에는 이러한 간접비 또는 공통비의 배분에 큰 이슈가 없다. 그러나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간접비 또는 공통비의 분배 원칙이 해당 책임 단위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일수록 가능한 한 정확한 원가 동인을 찾아 간접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간접비를 배분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 부서와 충분히 의사소통해야 한다.

김범석 회계사 ah-men@hanmail.net
정리=장재웅 기자 jwoong04@donga.com
#동창모임#술값#회계#합리#원포인트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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