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황병헌 판사 판결 질타…“조윤선=투명인간…법조인끼리 봐주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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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8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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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전부 무죄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이 판결대로 하자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이었다"며 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고 28일 지적했다.

전날 황병헌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보고, 많은 분들이 실망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라며 "지금 보면 위증죄만 인정을 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납득 안된다"라며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것도 직권남용에 속하는 것"이라며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본다. 김기춘이 지시하고 다 했다고 이번에 인정했는데 김기춘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큰 판결의 문제라고 본다"고 말했다.

황병헌 판사의 판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이 아니냐"라며 "법조인 출신들끼리 이제 봐주고 하는 그런 관계의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봤다. 조윤선 전 장관은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조인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 원내대표는 전날 '블랙리스트' 판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1심의 판결을 계속 법원이 유지한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선고 결과 듣고 한숨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자 노 원내대표는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 축소해서 재단을 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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