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춘·조윤선 유죄 환영…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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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7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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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왼쪽부터)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법원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부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유죄 선고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법원의 유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부대변인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한 중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부대변인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고 봤다.

이어 "블랙리스트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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