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김기춘 ‘운명의 날’…27일 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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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7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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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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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2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조윤선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과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기춘 전 실장 등은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라를 분열시켰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 했다”면서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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