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각목 폭행’ 피해자 하반신 마비 증상 “영원히 못 걸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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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7월 25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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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각목으로 수차례 폭행한 중소업체 임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부하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모 판넬 업체 상무 A씨(40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거래처인 화성시 장안면의 한 철거업체 주차장에서 각목으로 부하직원 B씨(40)의 머리와 등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CC(폐쇄회로)TV 영상을 보면, 건물 옆에 있던 각목을 주워든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 쳤다. 이로 인해 각목이 부러졌으나, B씨는 부러진 반쪽을 들고 다시 같은 부위를 두 차례 더 가격했다.

A씨는 B씨가 거래처인 철거업체 편을 들며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이같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현재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의식을 되찾았으나 하반신 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B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뭔가 맞았다는 생각은 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기절해 있는 30분 동안 구호조치도 안 하고 119도 안 불렀다더라. 땡볕에 방치하고 있었다. 30분이 지나서야 자기네 차에 질질질 끌고 갔다. 그때 빨리 구호 조치를 했으면 제가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라고 울분을 토했다.

B씨는 "사업을 하다 3년 전에 부도를 맞아 자존심 다 버리고 직장생활을 처음 하는 것"이라며 "영원히 걷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게 겁이 난다. 몇 번을 울었다"고 말했다.

담당 의사는 B씨의 감각이 돌아오고는 있으나 영구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 예우를 지켜봐야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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