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16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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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검사였던 행정관 진술”…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거로 제출
변호인 의견 청취뒤 채택여부 결정
靑 “문건 더이상 공개 않을것”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실 문건 16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사건 담당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문건들은 2014년 9월경 민정수석실에서 근무 중이던 파견 검사 이모 행정관과 다른 행정관들이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50)의 지시로 작성했다. 부부장 검사였던 이 행정관은 2014년 7월 검찰에서 의원면직 절차를 밟은 뒤 청와대에 들어갔고 2016년 재임용 형식으로 검찰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최근 이 검사에게서 문건을 다른 행정관들과 함께 작성해 우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양재식 특검보(52)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을 재판부에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 특검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 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청와대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며 “당시 청와대에서 삼성그룹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걸 입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건이) 청와대에서 발견됐다는 정도는 사실 확인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삼성 변호인 측에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변호인 측은 “문건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 즉답을 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서 확보한 문건은 대부분 발표한 상황”이라며 “국가안보실 관련 문건이 남아 있는데, 외교·안보와 관련된 내용인 만큼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호재 hoho@donga.com·문병기 기자
#우병우#문건#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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