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안, 또다시 없던일로…세번째 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1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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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 285호)에 대한 보존 대책으로 문화재청과 울산시가 제안했던 생태제방 축조안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생태제방안 부결은 2009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가 20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어 반구대 암각화 생태제방 축조안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생태제방 축조안은 대곡천 수위에 따라 침수되거나 외부에 노출되고 있는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울산시가 제시한 방법이다. 앞서 2013년 보존 대책으로 제시된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 설치는 논란을 거듭한 뒤 기술적 결함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 대안으로 생태제방을 쌓자는 주장이 나왔었다.

문화재위는 이날 “제방 규모가 지나치게 크고 역사문화환경 훼손이 심각하며 공사과정에서 암각화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부결 이유를 밝혔다. 생태제방 축조안은 암각화에서 30m 떨어진 지점에 357m 길이의 둑을 쌓는다는 내용이다. 제방의 폭은 하부가 81m, 상부 6m다. 제방을 쌓기 위해서는 시멘트 등의 충전재를 주입하고 암각화 반대편 땅을 파서 새로운 물길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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