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지급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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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권-양육자로 이부진 사장 지정… 임우재 前고문측 “공동친권위해 항소”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7)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49)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1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1031만 원을 지급해 재산을 분할하라고 20일 판결했다.

또 자녀의 친권·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일요일 오후 4시까지 자녀를 볼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원고(이 사장)는 면접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결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로서 공동친권을 행사하고 싶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며 시작됐다. 임 전 고문은 2016년 6월 1조2000억 원대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또 올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임 전 고문 소유의 2층짜리 단독 주택이 법원 경매에 나오기도 했다.

지난해 6월 한 언론은 임 전 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라며 임 전 고문이 “내가 여러 차례 술을 과다하게 마시고 아내를 때렸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결심했다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보도를 한 언론사 기자와 임 전 고문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했던 혜문 스님은 “여러 사람이 만나는 자리였고 인터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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