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음란 BJ→한국 방송인→재입북… 임지현 미스터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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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방송 출연하며 인기 끌던 그녀, 돌연 北매체 등장

탈북 여성 전혜성 씨가 4, 5년 전 중국에 머물 때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음란방송의 한 장면(위쪽 사진).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씨가 16일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방송에서 한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탈북 여성 전혜성 씨가 4, 5년 전 중국에 머물 때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음란방송의 한 장면(위쪽 사진).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 씨가 16일 북한 매체 ‘우리민족끼리’에 출연해 “남한 방송에서 한 말은 돈을 벌기 위해서 시키는 대로 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화면 캡처

탈북 후 남한의 각종 방송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전혜성(방송명 임지현·25) 씨가 갑자기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 중 하나는 과거 중국에 머물 때 출연한 음란방송 때문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 영상이 뒤늦게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남한 내 성인방송 출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사실상 포르노 수준의 음란방송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 “연예인 꿈꾸며 강남으로 이사”

17일 공안당국에 따르면 평안남도 안주 출신인 전 씨는 19세였던 2011년 가족을 두고 혼자 탈북해 중국으로 향했다. 전 씨는 탈북을 도와준 남성과 중국에서 약 3년간 동거했다. 이때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도 중계되는 인터넷 음란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19분 45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전 씨가 나체 상태로 춤추는 장면이 있다. 또 동성 간 성행위 장면도 담겨 있다. 상대방도 탈북 여성이었다.

2014년 전 씨는 동거남을 중국에 두고 태국을 거쳐 혼자 남한에 왔다. 하나원을 거쳐 사회로 나왔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그는 수도권의 임대아파트에 살며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말 한 방송에 출연했다. 전 씨는 남다른 입담과 미모로 인기를 끌었다. 이때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연예인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전 씨는 올해 초 서울의 한 예술 관련 교육기관에 차석으로 입학했다. 이어 학교와 가까운 강남의 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보통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탈북자는 신상 노출을 꺼려 방송에 출연하지 않으려 한다”며 “그러나 전 씨는 비슷한 처지의 다른 탈북자에 비해 방송 출연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고 말했다.

○ 올 들어 ‘음란방송 출신’ 소문 돌아

올해 초부터 전 씨 주변에서 ‘전 씨가 인터넷 음란방송 BJ(진행자)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중국에서 촬영한 탈북 여성 음란방송은 종종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도 유입된다. 전 씨 방송도 국내에 들어왔다가 그가 유명해지면서 누리꾼이 알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다만 중국 음란방송 출연 건으로 한국 경찰이 전 씨를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 4월 전 씨는 출연하던 방송에서 하차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을 그만두고도 생활고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한다. 방송 출연 등으로 번 돈이 적지 않아 자신뿐 아니라 북한 내 가족에게도 생활비를 보내줬다. 최근에는 주변에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는데 어떡하느냐”며 상담하기도 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전 씨는 2014년 남한에 온 뒤 애인을 만나기 위해 종종 중국을 오갔다. 전 씨가 마지막으로 중국에 간 건 지난달이다. 북한 ‘우리민족끼리’ 방송에서 주장한 월북 시기와 일치한다. 전 씨의 음란방송 영상도 6월부터 급격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공안당국은 해당 영상을 분석해 전 씨가 맞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배달사고 해결하려 중국 갔다”

전 씨가 북한 내 가족에게 돈을 보내다 배달사고가 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했던 탈북자 A 씨는 “전 씨가 5월경 북한에 있는 부모에게 브로커를 통해 1000만 원을 보냈는데 배달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다”며 “브로커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중국으로 와서 돈을 배달하는 걸 직접 보라고 해 출국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그래서 일부 탈북자는 전 씨의 납북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다.

경찰은 대한민국 국적자인 전 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 탐문 등을 통해 구체적 월북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조동주 djc@donga.com·황성호 기자
#전혜성#월북#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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