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박근혜 침대’… 靑 처리 난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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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간의 기록]
사용연한 정해진 ‘국유재산’… 사용처 못찾고 대기실에 보관
문재인 대통령은 사비로 새 침대 구입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침대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후 침대를 청와대에 그대로 두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국가 예산으로 공용 물품을 구입하면 일정한 ‘사용연한’ 동안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전후 구입한 침대는 모두 3개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집무실인 본관 옆 공간에 약 475만 원 상당의 침대가 1개 있고, 업무시간 외 휴식을 취하는 관저에 2개(669만 원짜리 1개, 80만 원짜리 1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 관저를 드나드는 것은 물론이고 취침까지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이 침대들을 일반에 중고로 파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침대의 특성상 중고 가격이 많이 떨어져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이 사용하던 제품을 일반인에게 파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청와대 경내에서 숙직자 숙소, 경호실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타진했지만 고가 제품이라 적절치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의 침대를 청와대 접견실 옆 대기 장소에 옮겨뒀다. 청와대 관계자는 “차후 광화문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현 청와대가 개방되면 전시 등 활용방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비로 새 침대를 구입해 관저에서 사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의 공적 활동을 제외한 모든 식비, 생활소품 비용, 반려견의 사료 등까지 사비로 계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서 사용할 침대를 구입할 때 카드를 사용했는데 한도를 넘어 결제를 하지 못했다”며 “김 여사가 생활을 알뜰하게 하기 위해 카드 한도를 낮춘 것 같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문재인 대통령#박근혜#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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