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석사-박사 논문 무더기 표절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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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서울대에 검증 재요청
“석사논문은 통으로 베낀 수준” 주장… 학교측, 작년 박사논문엔 “관례 수준”
김상곤 후보자측 “청문회서 소명하겠다”

청문회 준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청문회 준비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공제회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늦춘 원인으로 알려진 논문 표절 의혹이 공론화되고 있다. 2014년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연구부정행위 검증 민간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12일 “김 후보자의 박사 논문에 이어 석사 논문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오늘 서울대 측에 정식 검증을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증센터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석사(1982년)와 박사(1992년) 논문 모두에서 국내 논문과 서적, 여러 개의 일본 논문 내용 일부를 여러 차례 사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검증센터 관계자는 “석사 논문은 약 130군데, 박사 논문은 약 80군데에서 표절 의혹을 발견했다”며 “특히 석사 논문은 ‘통으로 베꼈다’고 보일 정도로 똑같은 부분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라는 책의 문장을 살짝 바꿔 박사 논문에 넣었다는 것이다. 책에 있는 ‘10월 리슈코프 수상은 5개 법안을 제출한다. 그것은 소유법, 토지법, 사회주의 기업법, 단일세법, 임대차법을 말한다’라는 문장을 ‘이를 구체화한 것이 1989년 10월 리슈코프 수상이 제출한 5개 법안이다. 즉 소유법, 토지법, 社會主義 기업법, 단일세법, 임대차법이 그것이다’로 바꾸고 출처 없이 썼다는 것. 검증센터는 지난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이를 제보해 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대 위원회 측은 “김 후보자 박사 논문에서 우리나라 문헌의 20곳, 일본 문헌 중 24곳을 정확한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완전하게 연속된 2개 이상 문장을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는 없어 타인의 문장을 자기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행위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또 “1992년 경영학 박사 논문 작성 시절 관례를 고려하면 연구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다만 정확한 출처표시나 인용표시 없이 사용했단 점에서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2006년 출범한 위원회는 그 이전에 나온 석사 논문은 검증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에 따라 김 후보자의 석사 논문은 검증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 측은 “자세한 것은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김상곤#표절#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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