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10명 전원 대면조사 마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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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반, 통화기록-계좌명세 등 확보… 이영렬-안태근 특수활동비 전반 점검
해당 식당서 식사하며 조사 논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부산고검 차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대구고검 차장) 등 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이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고 있다.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기록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 등이 사건 당일 만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돈 봉투뿐만 아니라 그간 사용한 특수활동비 전반을 살펴 위법성 여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합동감찰반 관계자는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 전 국장이 사용한 특수활동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특수활동비는 수사기관인 검찰에 배정된 예산이어서 행정 부처인 법무부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 안 전 국장 해명처럼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일선 수사팀 격려금 용도로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예산 불법 전용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문제가 된 만찬 외에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특수활동비를 격려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이 전 지검장은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간부들 외에 법무부의 다른 실·국 관계자들과도 비슷한 시기에 수차례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난 상태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을 27일, 안 전 국장을 28일 조사하는 등 만찬 참석자 10명 전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모두 마무리했다. 합동감찰반은 이날 “18일 감찰에 착수한 이후 만찬 참석자 전원을 포함해 참고인 등 총 20여 명을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대면 조사에 앞서 만찬 참석자 전원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며 이들의 통화기록과 계좌 명세 등 필요한 자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감찰반은 만찬 장소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B식당을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 전표와 현장 사진도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합동감찰반 관계자들이 B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영업 중인 식당을 강제로 조사할 수 없어 식당 주인을 설득하면서 자연스레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다 보니 식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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