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과 함께 법정 선 ‘피고인 박근혜’… 23일 언론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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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대통령, 구속 53일만에 첫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23일 법정에 나란히 선다. 박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첫 재판을 받는 것이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9월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에서 1996년 8월 26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나란히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3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의 뇌물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법정 출석 모습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시작 직전 법정 내부의 영상과 사진 촬영 시간을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의가 아닌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수인번호 ‘503’을 단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올 수 있다. 공범으로 함께 법정에 서는 최 씨도 사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재판 초기 수의를 입었지만 최근엔 사복 차림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매일 오전 약 2시간씩 유영하 변호사(55)를 접견해 재판을 준비했다. 유 변호사 외에 다른 변호인도 가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지병인 만성신부전증으로 가끔 얼굴이 붓는 등 건강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라며 “구치소에서 틈틈이 산책 등 가벼운 운동을 하며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의 생년월일과 직업, 거주지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로 시작된다. 재판부와 검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부르게 된다. 인정신문이 끝나면 검찰은 공소장에 담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사실을 공개하고 설명한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이 각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의사를 밝히고 재판의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밝힌다.

재판부는 이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최 씨의 뇌물 사건과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지를 결정한다. 또 향후 재판 진행 방침과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최 씨는 22일 열린 뇌물사건 재판에서 검찰을 상대로 “왜 나와 박 전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묶는지 묻고 싶다”며 “경제공동체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하는 행위를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분담했고 그것이 증거로 증명됐기 때문에 공범으로 기소한 것이지 경제공동체라서 기소한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최 씨가 재차 “처음 특검에 갔을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이제 그만하라”며 제지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주요 쟁점

[1] 최순실 뇌물 사건 병합 여부


―재판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공소사실 같고 증인 겹쳐 병합 검토
―박 전 대통령, 최순실: 방어권 침해 등 이유로 반대

[2] 특검·검찰 공소 유지 역할 분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건 병합 시 두 사건 각각 기소한 검찰과 특검의 역할 조정 필요
―특검 파견 수사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할

[3] 관련 사건 증거 채택 여부

―최순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기록 증거 채택 시 선고 빨라짐
―박 전 대통령: 반대 가능성 높아

권오혁 hyuk@donga.com·배석준 기자
#박근혜#재판#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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