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月193만원… 매달 100만원이상 받는 사람 13만명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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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령자는 유족연금 혜택 109세… 부부 수급자 17% 늘어 25만쌍

경북에 사는 A 씨(65)는 지난해 국민연금으로 달마다 193만7000원을 받았다. 전체 수급자 413만5292명 중 가장 많은 액수다. 비결은 ‘수급 연기제도’다. A 씨는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1월부터 23년 9개월간 꼬박꼬박 연금 보험료를 내 60세가 되던 해인 2011년 10월부터 매달 128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수급을 5년 연기했고, 그 덕에 지난해 10월부터 물가 상승분과 연기 가산금을 얹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A 씨처럼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수급 연기를 신청한 가입자가 지난해 1만7289명으로 2011년(2036명)보다 8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최장 5년의 연기 기간 동안 연간 7.2%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예·적금 이자보다 낫다”고 판단하는 가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올해로 도입 3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해 기준 20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납입한 노령연금(장애연금, 유족연금 제외) 수급자는 전체 341만2350명 중 24만8372명(7.3%)을 기록했다. 이들이 받은 연금은 월평균 85만6000원이었다. 2011년엔 이 비율이 248만9614명 중 8만2436명(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도 12만9502명으로 1년 새 34.8% 증가했다.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 수급자는 25만726쌍으로 전년(21만5102쌍)보다 16.6% 늘었다. 이들 중 최고 연금액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155만 원, 144만 원을 받은 사례였다. 이처럼 은퇴 부부의 합산 최소생활비(월 174만 원)를 노령연금만으로 해결한 부부는 1190쌍이나 됐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의 급증이 눈에 띄었다. 지난해 65세 이상 수급자는 265만7384명, 80세 이상은 17만9902명으로 각각 2011년의 1.7배, 6.4배로 증가했다. 수급자의 지역 격차도 심했다. 울산 동구와 전북 순창군에선 65세 이상 거주자 중 48.7%가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강원 속초시에선 그 비율이 29.2%에 그쳤다.

여성 수급자는 지난해 169만6931명으로 전체의 41%였다. 2015년(4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노령연금을 받는 비율이 늘었고,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전년 대비 33.7%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성 가입자는 2011년 811만 명에서 지난해 963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B 씨(109세)로, 연금을 납입해온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유족연금 수급자는 64만7445명이었다. 연금공단은 올해엔 총 453만 명의 수급자가 19조5000억 원을, 2030년엔 802만 명이 89조1760억 원을 받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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