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하루전… 육사생도 3명 성매수 혐의 퇴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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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나가 오피스텔서” 익명 제보… 14개월 병장으로 복무해야

육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 3명(24세)이 성매수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가 적발돼 졸업을 하루 앞두고 형사 입건과 함께 퇴교 조치됐다.

23일 육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이달 4일 정기 외박을 나갔다가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B 씨가 성매수를 할 수 있도록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등 성매수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육사 조사에서 A 씨는 성매수 사실을 시인했지만 B 씨는 인정하지 않았다. B 씨는 성매매 여성에게 15만 원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1시간가량 성매매 여성과 이야기만 나눴을 뿐 실제로 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관계자는 “이들이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성매수가 이뤄진 증거와 C 씨가 빌려준 돈이 성매수에 쓰일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성매수 혐의는 17일 육군본부 인트라넷의 ‘생도대장과 대화’ 게시판에 실명과 구체적인 혐의 사실 등을 적시한 게시물이 익명으로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육사는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퇴교 조치했다. 이들은 24일 열리는 제73기 생도 졸업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또 병역법시행령 및 군인사법시행규칙 등에 의거해 14개월간 병장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육사에 4년간 재학하며 받은 군사훈련 기간 7개월을 복무기간에서 빼고, 육사 재학 기간을 병사 계급으로 산정한 결과다. 군 검찰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거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선 졸업 하루 전 퇴교 조치는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자체 징계와 별개로 성매매 사건 특성상 형사 입건돼도 자백 외에 증거가 없을 경우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모바일 메신저 대화도 결국 자백의 일종이어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이들이 형사 판결을 가지고 육사를 상대로 퇴교 조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육사 관계자는 “졸업을 하루 앞둔 시점이어서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규정에 의거해 강력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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