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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육사생도 3명 ‘성매매 혐의’ 퇴교 조치…2013년 악몽 되풀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2-23 20:44
2017년 2월 23일 20시 44분
입력
2017-02-23 20:42
2017년 2월 23일 20시 42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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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갈무리
졸업을 하루 앞둔 육사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퇴교 조치된 사건은 지난 2013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2013년 5월 육군사관학교 생도 축제기간에 한 남자 생도가 술을 열잔 정도 마신 여생도의 방에 방문한 뒤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육사 교장이 전역 의사를 밝혔다.
같은해 7월에는 육사 생도가 외출을 나가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6세 미성년 여성과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8월 육사 교장은 “비통한 심정으로 국민여러분들의 염려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하면서 ‘제도 문화 혁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육사는 4년 뒤 또 다시 성매매 사건으로 구설에 오르게 됐다.
육사 측은 이날 “육사 생도 3명이 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 됐으며 이와 별개로 오늘 생도대 훈육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전원 퇴교 조치 됐다”고 밝혔다.
육사 생도의 퇴교 조치는 생도생활예규 부록 제11-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문란’을 근거로 이뤄졌다.
또 육사 측은 성매매를 인정한 육사생도 A 씨 외에 2명에 대해서도 상황 증거, 진술 등을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입건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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