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최우원 부산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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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4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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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우원 부산대 교수가 파면됐다.

24일 부산대 측은 징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 교수에게 파면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지난 1월 관련 사안으로 1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법원 1심 판결이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류했다”며 “지난 8월 1심 판결 이후 다시 징계위를 속개하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해 파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지난 해 6월 수업에서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증거자료를 찾아 첨부하라”며 “대법관의 입장에서 이 같은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고 리포트로 제출하라”고 학생들에게 요구했다.

이후 부산대 학내에서는 “수업 커리큘럼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강요한다”며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정문 앞 피켓시위까지 벌어졌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최 교수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견으로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4일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과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교수는 항소한 상태다.

최 교수는 지난 2012년에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종북 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을 비판하라’는 글을 과제로 냈다가 부산대로부터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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