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친딸 성폭행 父에 ‘징역 1503년’…‘솜방망이’ 처벌 韓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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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4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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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르네 로페즈(41)/프레즈노 경찰 제공
사진=르네 로페즈(41)/프레즈노 경찰 제공
4년 간 미성년 친딸을 성폭행한 미국 남성에게 징역 1503년이 선고됐다. 불과 며칠 전 국내에서 초등학생 딸을 6년 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된 것과 대조되는 판결이다.

23일(이하 현지시간) A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프레즈노 고등법원은 4년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르네 로페즈(41)에게 징역 1503년을 선고했다. 프레즈노 고등법원 역사상 가장 긴 징역형이다.

로페즈는 2009년 5월부터 딸이 도망친 2013년 5월까지 일주일에 2~3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에드워드 사키시언 판사는 “아버지에게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딸을 비난했다”며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 누리꾼들은 성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맹비난하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네이버 아이디 ‘sahdi****’는 “‘죽어서도 죄를 못 씻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자신이 했던 일들이 얼마나 후회되고 끔찍할까. 저렇게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 전자발찌보다 훨씬 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marz****’는 “1503년형이라는 숫자로 보면 수명에 비례해서 말도 안 되게 보일 수 있지만, 저 형량 숫자만 봐도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 같다”고 적었다.

또 “우리나라였다면 1503일 콩밥 먹다가 나올 듯”(hjw0****), “천오백 년. 한 오백 년도 아니고 참 판결이 멋지다는 말 밖에”(pkfo****), “일단 얼굴을 전 세계에 공개해주네. 우리나라는 감추기 바쁜데”(z722****)라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실제 올 한해 판결이 내려진 국내의 ‘친딸 성폭행’ 사건들의 형량을 살펴보면, 범죄 내용에 따라 징역 5년~17년형 정도로 징역 20년형을 넘은 경우가 없었다.

가장 최근인 10월 1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은상 부장판사)는 2009년부터 6년에 걸쳐 친딸(현재 14세)을 상대로 성폭행·추행·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1)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방지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009년 12월 9세인 친딸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며 강제 추행하는 등 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B 씨(42)는 5월 27일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에서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또 5월 18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2013년 2월 당시 11세이던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 딸에게 몹쓸 짓을 한 C 씨(47)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D 씨(54)는 2011년 10월∼2012년 9월 당시 15세이던 친딸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월 18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2월 17일엔 2005년부터 당시 4세인 어린 딸을 지난해 7월까지 무려 11년 동안 아내 몰래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E 씨(41)가 법정에 섰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종혁)가 E 씨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1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E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F 씨(54)는 2004년 당시 8세인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2년까지 자택에서 수차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월 24일 F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미국에서 성범죄에 대해 모두 중형이 내려지는 건 아니다. 앞서 최근 미국 몬태나에서는 12세 딸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60일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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