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1호 박사’ 추모비, 독도에 세워질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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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前대통령이 직접 쓴 편지 보내 애도
25일 독도의 날… 故박관숙 교수 재조명… 논문 통해 ‘한국땅’ 법적 기반 다져
‘학덕비’ 32년간 울릉군청 창고 보관… 모교 연세대 교수 등 이전 건립 추진

1978년 3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관숙 교수 유족에게 보낸 친필 추모편지(위 사진)와 1984년 제작된 뒤 경북 울릉군청 창고에 보관 중인 ‘박관숙 교수 학덕비’. 방옥자 여사·독도박물관 제공
1978년 3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박관숙 교수 유족에게 보낸 친필 추모편지(위 사진)와 1984년 제작된 뒤 경북 울릉군청 창고에 보관 중인 ‘박관숙 교수 학덕비’. 방옥자 여사·독도박물관 제공
 “40주기가 가까워지는데도 잊지 않고 기억해 줘서 고맙습니다.”

 25일은 고종이 1900년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편입한 날을 기념하는 ‘독도의 날’. 196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독도의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박관숙 전 연세대 법학과 교수(1921∼1978·사진)의 서울 서대문구 집을 찾아가자 그의 아내인 방옥자 여사(92)가 방문객을 맞았다. 그는 1978년 3월 2일 고인이 별세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감사를 표했다.

 “자기 내세우기 싫어하고 공직 자리 욕심 없이 공부만 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뒤 대통령께서도 손 편지를 직접 써 보내왔었지요.”

 방 여사가 보여 준 액자에는 박 교수 별세 나흘 뒤 A5용지 크기의 갱지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써서 보낸 추도사가 담겨 있었다. ‘뜻밖에도 선생의 부음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유족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따뜻한 가호가 있기를 충심으로 비는 바입니다. 1978년 3월 6일 박정희 근조’

 생전에 저서, 논문, 기고문만 100여 편에 이른 박 교수의 독도 사랑은 남달랐다. 대한국제법학회(1953년 설립) 학회지인 ‘국제법학회논총’ 1956년 창간호에 게재한 논문 제목 또한 ‘독도의 법적 지위’였다. ‘카이로회담’,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 조항 등을 근거로 그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혔다.

 이러한 박 교수를 박 전 대통령도 애지중지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연세대에서 정법대학장, 학계에서 대학국제법학회장(1971년) 등을 맡은 외에는 공직에 안 나갔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교내외 강의를 통해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후학들에게 알렸고 국제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했다. 1984년 성균관대 학생 일부는 그를 위해 독도에 세울 목적으로 ‘박관숙 교수 학덕(學德)비’를 제작했다. 그러나 이 ‘학덕비’는 30년 넘도록 울릉군청 창고에 보관 중이다.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독도의 특성상 ‘학덕비’ 건립 작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6월 최초의 독도 주민으로 알려진 최종덕 씨(1925∼1987) 기념비가 독도에 세워지자 ‘박관숙 교수 학덕비’ 독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연세대 교학부총장 등을 지낸 신현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교수를 비롯해 초기 독도 연구자의 노력을 후대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관 기관과 협의해 방법을 찾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배중 기자 wanted@donga.com
#독도#독도의 날#박관숙 교수#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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