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흡연’ 걸그룹 출신 20대女, 2심서 집행유예 선고…“1심 가벼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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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0월 2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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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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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의 20대 여가수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대마 재배는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A씨의 책임 정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선 지난 1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후 4월까지 대마초를 재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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