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쉬겠다는 염경엽, 자체휴식? 강제휴식?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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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前감독, 넥센과 계약 일방적 파기
계약 1년 남은 내년까지 他구단 못가

 염경엽 전 넥센 감독(48·사진)은 지휘봉을 내려놓은 뒤 “(이적 소문이 돌았던) SK가 아니라 그 어떤 팀도 갈 생각이 없다. 내년 1년은 무조건 쉬겠다”고 말했다. 사실 그가 쉬고 싶지 않아도 그래야만 한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감독·코치 계약서’ 제6조는 “계약 기간 중 감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는 잔여 계약 기간 동안 다른 구단에 입단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염 전 감독은 2014 시즌이 끝난 뒤 구단과 3년간 재계약을 맺었다. 따라서 내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그렇다면 남은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나는 2018년은 어떨까. 역시 이 조항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계약서에 “감독이 잔여 계약 기간 종료 후에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것을 예정하고 당해 다른 구단과 통모(通謀·남몰래 서로 통해 공모함)하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KBO) 총재는 당해 감독의 입단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항은 모두 감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때만 문제가 된다. 원래는 넥센에서도 “염 전 감독이 더 좋은 환경을 찾아 떠나겠다면 동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염 전 감독이 17일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뒤 구단 동의 없이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분위기가 변했다. 넥센에서 “염 (전) 감독의 거취와 관련한 여러 내용에 대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오히려 소문이 신빙성을 얻는 분위기다. 넥센 팬 사이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KBO 차원에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염경엽#넥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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